지난 3월, 중국 국무원에서는 “증치세 감세 및 첨단제조업 육성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낮춰 투자활성화에 나서는 이번 조치의 주요한 변화는 3가지로,
일부 업종의 증치세율 인하,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 기준 통일, 현대 서비스업 분야의 미공제 매입세액
일괄 환급입니다.
가)
증치세 감세안 주요 내용
1.
중국 정부는 2018년 5월 1일부로
증치세(增値稅)를 1%p 인하함. (중국 국무원, 3월 28일 발표)
- 제조업 부문은 기존 17% →
16%, 교통·운송·건축 등 부문은 기존 11% →
10%로 인하
- 이로 인한 감세
효과가 한 해 2,4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2.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小規模納稅人) 기준을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
- 공,상업기업 소규모
납세자의 연 판매액 기준을 각각 50만 위안(공업기업), 80만 위안(상업기업)에서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
- 이미 일반납세자로
등록한 기업이 일정 기한 내에 소규모 납세자로 변경·등록하는 것을 허용.
3. 공고문에는
내외자 동등 적용, 첨단 제조업 육성 등 내용도 포함돼 있음.
- R&D,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아야 할 일부 세액을
조기에 환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 구체적 정책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
- 정부 공고문에는
증치세율 인하, 소규모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조정, 특정 업종
세액 환급 등
정책혜택은 로컬·외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힘.